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 직급 임원 A 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 여주시 지역농협 전직 임원 / (지난 6월) : 처음에는 매매가 초과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얘기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을 한 것이고….]
1심에서는 지역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 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 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 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 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이원희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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